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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 ] 정의당 2017년 7월 동시당직선거 광주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시당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20177월 동시당직선거

광주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시당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광주시당 [규약제12조 선출직대의원][규약 19~ 21조 위원장 부위원장][규약 31조 지역(직장)위원회] [2017.06.09 광주시당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7.06.09 광주시당선거관리위원회 2017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7년 동시당직선거 광주시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광주시당 위원장

- 5인의 광주시당 부위원장

- 2(북구, 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및 3(광산구갑, 광산구을, 동남구) 창당준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1

2(북구, 서구)의 지역위부위원장 2인 및 2(광산구갑, 광산구을)의 창당준비지역위의 부위원장 3

- 33인의 광주시당 대의원

- 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3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2.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당헌 제64(의결정족수)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44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광주시당 [규약제12조 선출직대의원][규약 19~ 20조 위원장 부위원장][규약 31조 지역(직장)위원회]

2) 광주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 당헌 제14643, 광주시당규약 제4장 제195항 및 202, 212)

-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직전까지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당헌 10553, 광주시당 규약 931)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2(북구, 서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2(여성1)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2(여성1)

 

  - 3개 창당준비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여성1)

광산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여성1)

동남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

중앙선관위 공고문 참조

-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당권자수

전국위원 선출 정수

일반

여성

장애

총수

광주

645

1

1

0

2

 

5) 중앙당 대의원

중앙선관위 공고문 참조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당권자수

50명당 1

선출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광주

645

13

5

3

1

4

1선거구

(광산구갑, 광산구을)

259

5

2

1

0

2

2선거구

(동남구, 서구)

237

5

2

2

0

1

3선거구(북구)

149

3

1

0

1

1

 

6) 광주시당 대의원 선출단위 및 정수 ( 광주시당 3장 규약 12)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총수

20명당 1

정수

여성

청년

장애

일반

전체

645

33

14

4

2

13

1선거구

광산구갑()

78

4

2

0

0

2

2선거구

광산구을()

181

9

3

1

0

5

3선거구

동남구()

104

5

3

1

0

1

4선거구

서구

133

7

3

1

1

2

5선거구

북구

149

8

3

1

1

3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4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531()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당원은 제29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6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531)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2()부터 동월 13()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614()부터 6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광주시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7()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30()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광주시당에서 발급)

이력서 1

? 후보자 추천서

- 광주시당 위원장 20

- 광주시당 부위원장 10

- 광주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그 외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 는다.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 천이 가능하다.

- 광주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광주시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 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 한다.

? 후보자 서약서 1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광주시당에서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 광주시당선관위 관할(중앙선관위 위임 포함)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 는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의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한다.

?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 : 광주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는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광주시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광주시당위원장, 광주시당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3개 이내 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광주시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 슬로건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광주시당위원장,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의원, 시당대 의원 후보자는 광주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62-952-2014

- E-mail접수 : gjjustice@daum.net

- 방문 및 우편 접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34 초월빌딩402(신창동 1131-2)

- 전화문의 : 062-233-201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618() 09:00부터 19()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5618() 09:00부터 619()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 시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광주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시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총 1, E-mail은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모두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광주시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광주시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76() ~ 711()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76() 09:00부터 79()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0()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까지 시당사무실에서 진행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11()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광주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73()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7710()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711()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11()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주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시당위원장 및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지역부위원장, 광주시당 대의원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2()~6/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6/16()

- 선거인명부 확정 : 6/17()

- 후보등록 : 6/18()~19()

- 선거운동 : 6/12()~7/11()

- 온라인투표 : 7/6()~7/9()

- 현장투표 : 7/10()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1()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

- 온라인투표 : 7/12()~15()

- 현장투표 : 7/16()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7()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01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2호 서식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3호 서식 – 후보자 이력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4호 서식 –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선거관리위원회 제05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6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1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2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8호 서식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선거관리위원회 제09호 서식 – 위임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호 서식 – 후보자 사퇴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4호 서식 – 투·개표참관인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 문자메시지, ACS, 이메일 발송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2]

[선거관리위원회 제29호 서식 – 중앙선관위 질의 및 유권해석 문의]

 

2) 당원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13호 서식 –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4호 서식 –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제25호 서식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30호 서식 –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2017612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지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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