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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3기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서울시당 2016년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 선출단위

- 서울시 국회의원 선거구 48개(국회에서 선거구가 변경 되면 수정 공고)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제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 3기 6차 전국위원회,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국가선관위에 선거 사무 일부(온라인투표, 직접투표 관리)를 위탁한다.

 

3. 선출방법

- 제20대 총선 서울시당 지역구 후보자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며, 단수의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에 있어 당규 제15호 및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여성할당 및 장애인할당을 실현하여야 하며, 투표참가인원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선거구

- 선거구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체 당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월 17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

- 또한, 국회에서의 선거구 획정 전임을 고려하여 이후 분구 또는 합구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변경공고를 할 수 있다.

 

 

5.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2월 20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8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2월 20일(토) 24:00까지이다.

 

6.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7.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월 20일)는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2일(월)부터 23일(화) 24: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2월 24일(수)부터 2월 2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5일(토) 12:00 전까지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월 5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월 27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8.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3월 2일(수)까지 중앙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9. 후보등록 제출서류

제20대 총선 서울시당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서울시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지역구 후보자 추천서 : 5명 이상

- 후보자의 추천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해당 지역위원회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도 가능하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이외에도 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 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서울시당 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지역구 총선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⑤ 후보자 서약서 1부

⑥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서울시당에서 발급)

⑦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지역구 후보자는 얼굴 확인이 가능한 사진파일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을 제출해야 함.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경력

- 지역구 후보자는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3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5개 이내의 약력을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서울시당에서 확인)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10.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2월 28일(일) 09:00부터 2월 29일(월) 2일간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또는 배정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2월 29일(월) 19:00, 서울시당 당사에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11.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지역구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서울시당

- 전화문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지역구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3월 1일(화) 00:00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3월 5일(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시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 1회, E-mail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3.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6일(일) ~ 2016년 3월 10일(목)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3월 6일(일) 09:00부터 3월 9일(수)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3월 10일(목) 하루에 한해 서울시당 당사에 설치하며, 투표는 10:00부터 20:00까지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한다.

- 단,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자 중 사전신청한 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서울시당 당사에 한해 현장투표소를 둔다. 현장투표소에는 광역 선관위가 지명한 3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관리자 및 투표 개시 및 종료시간은 별도로 신청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4. 개표

- 2016년 3월 10일(목) : 현장투표 종료 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온라인투표값과 함께 계산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5. 당선자의 결정

-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16.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제20대 총선에 당선된 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17.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0일(토)

- 선거공고 : 2/21(일)

- 선거인명부 작성 : 2/22(월)~2/2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24(수)~2/2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2/27(토)

- 후보등록 : 2/28(일)~29(월)

- 선거운동 : 3/1(화)~5(토)

- 온라인투표 : 3/6(일)~9(수)

- 현장투표 : 3/10(목)

- 개표 : 3/10(금)

 

 

※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2)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후보자용)

 

 

2016년 2월 2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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