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강북구 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일웅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월 11일 오후 14시경 전국위원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성명을 포함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13일 대상자는 '선거 시행세칙 10조 3항에 문자 선거운동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고 선거 공고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타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인 명부를 수령한 모든 후보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함
2022년 10월 1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