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의공감

  • HOME
  • 커뮤니티
  • 정의공감
  • [정의공감 6호] 지역현안 - 장애인인권침해 = 뫼비우스의 띠

장애인인권침해=뫼비우스의 띠

 

 

심지선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

 

EP. 1 이용인 인권침해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 난 어느 시설장.
조사차 방문한 당, 장애 평등 강사에게 해당 시설 사무국장은 묻지도 않는 관련 판결 내용을 이야기하며 "우리 원장님은 최종 무혐의 처분받으셨고 오히려 공익제보한 사람과 해당 내용을 다룬 기자만 처벌받았다!"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늘어놓았다.
이윽고 조사원이 있는 방으로 입소 이용자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밖에서 해당 사무국장 왈 “말 잘해라잉~~!!”
(거주인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남성 사무국장, 여성 거주인)

EP. 2 거주 시설
거주 시설 종사자 오전 인권교육 후, 오후 교육을 기다리며 식사를 위해 식당에 이동 하는데 거주인들 하나같이 시설장께 90도 허리를 숙인 인사. 이에 당연하다는 듯 시설장은 손짓으로 화답.


EP. 3 성범죄, 횡령, 갑질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의 지역 지부 대표가 관련 시설들을 만들고 대표 아들은 다수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머니인 지부 대표는 횡령 및 직원 갑질로 결국 전국 대표가 내려와서 사과하고 해당 지부 이사진들을 전원 해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상의 일화들은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당원이 직접 여기저기 발로 뛰며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하며 확인한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전북 S장애인도서관 관련 비리 및 해당 시설 대표 명의의 위장 신문사 비리부터 벧엘장애인의집 원장 횡령 및 노동착취와 폭력, C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국가보조금 비리 및 임금착취까지 끊임없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 및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걸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하여 결국에는 언론에 보도되고 관리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도 해당사실을 인지한다. 그렇다 해도 감독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무마 혹은 약한 처분을 내리거나 낮은 형량을 부과한다면 법인 이사진이 추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휘두르는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은가?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잊혀질테니 말이다.

설령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한들, 법인은 폐쇄조치 없이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사장은 사과문 한 장 내밀고 은퇴하고,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운영을 맡을 것이 뻔하다. 그동안 대부분이 그래왔으니까 말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공익이사, 관선이사 등 사회복지 법인의 부실 운영을 막을 체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뚜렷한 해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말 해법은 없는 것일까?
만일 법인의 개인 사유화 방지를 위해 법인의 운영권을 정부과 회수하고 이사장과 시설장의 임기를 정하며,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조례 등을 개정하면 어떨까? 이사장과 시설장들을 관선 방식으로 공개채용하고 정부에서 나서서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정부, 국회, 지자체가 나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범죄경력조회와 함께 최소 40시간 이상 이용대상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업무에 투입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폭력 등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복지법의 학대혐의가 아닌 특수폭행 등 더욱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횡령 등의 비리 발생 시에는 이사진 재산 강제 몰수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보조금 지급 중단과 부정행위가 드러난 종사자 인건비 압류 등도 법괴 조례 등으로 명기하고 시민단체들의 감사 활동도 강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뉴스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접할 수 없을 것이며 복지업무 종사자들 또한, 잘못된 ‘낙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여성, 서민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정의당원들이라면, 한발 더 나아가, 아동보육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가둬두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써주면 좋겠다.
더불어 그들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이 지역사회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정책 수립 요구 운동을 벌여간다면 소득 격차·행복 격차 등이 사라지는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정의당 전북도당 부문위원회부터 ‘격차’를 줄여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주길 부탁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