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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공감 3호] 맞짱 토론 - 전주 상산고, 무엇이 문제일까?
전주 상산고, 무엇이 문제일까?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

 
 
 

● 전주 상산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갈등 사태

최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자사고 운영평가의 주요 내용과 주장을 정리 소개한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함을 목표로 설치한 자율형사립학교가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하고 있으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일자리부족과 대학서열화를 배경으로 부와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현실에서 인재유입과 교육활력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입장 사이에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본다. 지면의 제약 상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핵심내용 정리를 통해 상산고 갈등사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북 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를 정책방향으로 천명했다. 전북에 3개 자사고중 전주 상산고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5년 주기의 운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발표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운영평가 기준에 대해 상산고와 상산고 학부모 비대위는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월 15일에는 상산고 학부모 700여명이 상산고에서 전북교육청까지 행진시위를 하고, 교육청 항의 집회를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자율형사립고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해야 한다.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자사고 총 42개교중 전국단위 모집은 10개교이고 전북에서는 전주상산고만 전국단위 모집,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전북권에서 학생 선발) 또한, 경남, 충북,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재지정 제도>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전북 3개 자사고중 올해는 상산고, 내년에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평가 대상이다.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57%인 24곳이 올해 '5주기 운영성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평가지표를 까다롭게 조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평가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입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산고·자사고 재지정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전북교육청의 평가항목은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 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 15점,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학교 만족도 8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으로 6개 영역(12개 항목, 31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평가기준점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등이다. 교육부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을 표준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북 교육청은 80점을 재지정 기준으로 정해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2019년 자사고 평가 일정>  

18.12월 : 시도별 성과평가 계획 수립 안내(교육청)

19.1 ~ 3월 :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 작성제출(상산고), 학교별 만족도 조사

19.4 ~ 5월 : 성과평가 실시 및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19.7월 : 지정취소 여부 확정

 

2019 자율형 사립고 평가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입장


<지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법 일부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1880(2014. 3. 25.)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운영함

<운영 평가계획>
평가대상 기간 2014. 3. 1.~ 2019. 2. 28(최근 5년간)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배점안
- 상산고 기준 점수 상향 : 기존 70점 ⇒ 80점 미만일 경우 지정 취소
-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배점 상향 조정 : 50점 ⇒ 60점
- 사회통합전형 선발 배점 강화
- 시도별 재량 평가 점수 확대(가점 및 감점 폭 상향) : 10점⇒12점 / -5점⇒-12점
※ 재량평가 항목(최대 12점) : 학교 자체평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우수 운영 사례
※ 감점 항목(최대 –12점) : 감사, 민원 등 지적 및 위반 사례



<쟁점별 전북교육청 입장>
재지정 평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배경?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상향 조정
- 2015년 남성고, 군산중앙고 평가 시 일반 사립고인 해성고, 신흥고에도 적용하여 평가 한 결과 모두 70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자사고는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려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질적 향상 필요
-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집중되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함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자사고 입학을 위해서 중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재지정 평가점수 기준이 타 시?도는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014년에 비해 20점이나 상향되었다는 주장?
-자사고 평가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따라 기준 점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타시도와 형평성을 논할 문제는 아님
- 타 시?도는 2014년 60점에서 2019년 70점(서울은 70점 그대로 유지)으로 10점 상향한 점수이고, 이번에 평가하는 상산고의 경우 2014년 평가 당시 70점이었기에 10점 상향된 점수임

구)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의 경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정원의 10% 이상을 선발하여야만 만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그동안 매년 입학전형 요강 승인 요청시 정원의 3% 선발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나 제재 없이 교육감 명의로 승인하였음에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 2013학년도부터 일반고 역량강화 추진 계획 알림 시에 구)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하고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20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자사고 평가시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포함한다고 이미 안내해왔음.
-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는 3%만 선발하여 우리교육청에서 2014년 재지정 평가때부터 지속적으로 선발비율 확대를 요구했음에도 상산고는 구)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시 부여받은 법령의 예외규정에 따라 3%만 선발하겠다고 주장해 왔음. 교육청에서 확대를 요구하였지만 법령의 예외규정을 들어 전형요강 승인을 요구해 승인하였으며, 상산고 역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법령상 예외규정을 들어 3%만 주장하였음
 


2019 자사고 평가에 대한 상산고·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상산고의 입장>
재지정 평가점수를 전북만 80점으로 한 것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목적
- 19년 자사고 평가 전국 11개 교육청중 10개 교육청은 70점, 전북만 80점
- 재지정을 거부하기 위한 과도한 기준점수의 성격으로 부적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4개, 총 배점 14점)는 법률조항 오해로 제외
자사고의 자율운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평가지표들의 재검토 및 시정

-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지표 배점 상향 조정되어야.
- 기초교과 편성 비율은 자사고 재량권 범주에서 설정되어야.
-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은 학교 운영상 선택의 문제.
-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지표 판단기준에 자사고 예산특성 고려되어야.
-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자율권 제약하며, 학교가 도달 불가능.

<의미와 역할>
- 입학정원의 25%내외를 전북 중학생들로 선발
- 전국 최초 입학사정관을 파견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해왔음.
- 지역내 어려운 환경의 초중생들에 대해 학습멘토 역할
- 전북지역 교육환경을 긍정적 이미지로 대표해온 효과.
- 해마다 200억원 이상 유입효과,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
- 타지역 학생 유입효과로 학생수 감소 지역의 교육에 활력
- 상산고 학생, 학부모는 전북을 알리는 홍보도우미 역할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교육모델 제시
- 상산고 재정지원 비용 45억원 상당 재원 일반학교 재원으로 활용

 

 

참고자료> 전라북도 자율형 사립고(3개교) 지정?운영 현황

 

학교별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최초 지정일

2010.07.19.

2010.06.07.

지정기간

2010.07.19.~2015.02.28.(5)

2015.03.01.~2020.02.28.(5)

2011.03.01.~2016.02.29.(5)

2016.03.01.~2021.02.28.(5)

최초 지정방법

자율형 전환 신청 접수

우리교육청 검토 교육부 지정 협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부 지정 협의

재평가 주기

5년 단위

5년 단위

평가년도(과거/차기)

2014/ 2019

2015/ 2020

참고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 운영

2003.03.01.~2010.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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