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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공감 2호] 마을공유지 조례를 제정하자!
마을공유지 조례를 제정하자!

 
강주영 정의당전북도당 기획위원장
 
당보 1월 호에서 마을공유지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공유지는 주민 누구나 경쟁과 배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 공유지는 민법 제275조에 따른 총유자산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무주군, 부안, 임실 등의 재래시장은 공유지로서 지자체 소유이다. 다만 상업적 용도로만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이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공유지는 지자체의 감사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그 운영을 마을 주민이 직접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그 용도는 마을 주민의 의사에 의한다. 공유지는 주민의 유대감과 공동체 복원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유지와 대비되어 잠시 사유재산에 기초한 자유주의의 설계자인 로크의 생각을 더듬어보자. 
"게시에 따르면, 다윗왕이 하느니까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시편 115:16)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이 그것을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은 명백하다."(<통치론 25절>)라고 하면서도 공유물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한다. 사람이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통치론 27절>) 그럴 듯하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로크의 말대로 소유권이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해도 이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면 있으나마나이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와 법의 보호가 필요해진다. 이것이 사회계약의 실체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로크의 말을 잠시 뒤집어 보자. 법적 소유자는 갑이고 실제 토지에 노동을 보태는 이는 을이다. 이런 경우 로크의 말대로라면 을의 점유권이 소유권을 앞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점유는 소유에 앞선다고 말할 수도 있다. 민법에도 점유권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점유권이나 소유권이나 갑과 을에게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유지는 아니다. 

공유지는 마을 자치경제의 토대로 작동될 수 있다. 마을 공유지에서 문화이든, 상품이든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마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이는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恒産恒心)으로 가는 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문중 토지가 문중 복지 기능을 하였음을 생각하면 쉽다. 공유지가 조성되면 부동산 공화국도 약화되고, 국가 복지가 아닌 마을 자치 복지가 가능해지며, 원주민 내쫓김도 덜해질 것이다. 토지 정의가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토지 정의 혁명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시장, 군수, 도지사, 지방의원, 아니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별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기업을 모두 포함)이나 단체, 개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보조금을 마을 주민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공유 자산화하면 된다. 개인과 기업은 파산하면 그만으로 남는 것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 마을 공유지는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마을이 사라지는 부국강병은 허황된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칭 마을공유지 조례를 기획해 보았다. 


 
<마을공유지 조례안>
1. 마을은 주거와 노동 단위로 구획하되 인구 0000를 기본으로 한다.
2. 공유지는 선거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실 거주 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거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다. 
3. 공유지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 
4. 자치단체는 인구 1인당 공유지가 1㎡가 확보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1%를 공유지 조성 기금으로 형성한다. 
6. 주민은 공유지 확보에 재정, 노동 등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마을에서 전출할 경우 기여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이미 조성된 공유지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전입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요구를 할 수 없다. 
8. 공유지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 재투자 비용 이외는 마을 복지에 사용한다. 
9. 마을공유지 조성을 위해 마을사단을 등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0. 공유지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은 외부 회계감사나,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11. 공유지 운영위원은 마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12. 공유지 운영을 위해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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