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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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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필독][동시당직선거] 후보자 추천 게시물 작성 가이드 및 추천 방법


■ 이 게시판은 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입후보하려는 후보자의 추천 게시판입니다.

후보가 되려는 모든 당원은 후보자 제출 서류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스캔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 양식의 노란색 바탕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스캔해야 합니다.
    ※ 양식의 [출마의 변] 부분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 해당 부분도 스캔하여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 이 게시판에 스캔하여 게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후보 등록 기간에 선관위에 원본을 제출해야 등록 서류 제출로 인정됩니다.


★★★ 경기도당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과 ★★★
★★★ 전국위원, 당 대의원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은 다릅니다. ★★★

★★★ 첨부파일 중 출마 단위에 맞는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선출 단위별 필요 추천인 수 
   -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 경기도당 소속 당원 100명 이상
   - 경기도당 부위원장 후보 : 경기도당 소속 당원 50명 이상
   -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후보 : 지역(직장)위원회 소속 당원 10명 이상
   - 지역(직장)위원회 부위원장 후보 : 지역(직장)위원회 소속 당원 10명 이상
   - 전국위원 후보 : 해당 선거구 당원 50명 이상
   - 당 대의원 후보 : 해당 선거구 당원 10명 이상
   - 지역위원회 대의원 후보 : 해당 없음
   ※ 후보자 추천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위원회 대의원 후보도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 게시물 작성 방법 (후보자)
   1. 해당하는 카테고리 선택 (전국위원/당대회대의원/경기도당/지역위원회 중)
   2. 제목은 지역과 선출단위 후보자명 순으로 합니다.
     ※ 경기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선출단위와 후보자명만 표기합니다.
        예) 위원장 후보 ○○○ 또는 부위원장 후보 ○○○
     ※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지역과 선출단위 후보자명을 표기합니다.
        예) 고양시갑 위원장 후보 ○○○ 또는 수원시 부위원장 후보 ○○○
     ※ 전국위원 후보는 선거구와 후보자명만 표기합니다.
        예) 1선거구 후보 ○○○ 또는 2선거구 후보 ○○○
     ※ 당 대의원 후보는 선거구와 후보자명만 표기합니다.
        예) 과천/군포/안양/의왕 후보 ○○○ 또는 부천시 소사구/오정구 후보 ○○○ 또는 용인시 후보 ○○○
     ※ 성남시 지역 대의원 후보는 지역, 선출단위, 후보자명을 모두 표기합니다.
        예) 성남시 지역대의원 후보 ○○○
   3. 내용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스캔하여 게시


■ 추천 댓글 작성 방법(당원)
   ※ 소속 지역(직장)위원회와 실명을 적어야 합니다.
   ※ 해당 선거구 당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수원시위원회 당원 ☆☆☆, ○○○ 후보를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예) 기아화성위원회 당원 ☆☆☆, ○○○ 후보를 1선거구 전국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예) 군포시위원회 당원 ☆☆☆, ○○○ 후보를 과천/군포/안양/의왕 당 대의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은 여러 후보에게 중복하여 추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댓글 (1)
  • 4*기도당선관위
    2019.06.17 14:38:53
    6/17(월) 14:00 수정 사항
    - 첨부파일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이 부분을 '만35세 이하 여,부' 체크하는 것으로 변경.

    ※ 경기도당 선관위에서는 당원들에게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로 후보자의 '나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강령에 학력, 성별, 나이 등으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나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당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서는 '나이'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겠지만, 강령과 당직선거/공직후보자선거의 제출서류를 다르게 정한 당규의 취지에 비추어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나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직선거에 청년(만35세 이하) 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만35세 이하 여부는 공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