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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상의 '근로'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일괄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 5분발언 전문
 

< 충청남도는 조례상의 ‘근로’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일괄조례안을 제정하여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자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제 잔재인 ‘근로보국대’와 ‘조선근로정신대’에서 비롯된 ‘근로’를 청산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충청남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조례상의 제목에 명시된 ‘근로’ 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조례든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또는 성평등 기본 조례, 청년조례, 자활 근로사업단은 자활 노동사업단으로 바꾸는 등 충청남도 모든 조례안 및 기관에 명시된 ‘근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1886년 5월 1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다 죽고 다친 미국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시작된 노동절이 1923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가 근로자로 바뀐 것은 냉전에 의한 분단국가의 현실 상황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경각심까지 고조되면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뀌면서 부터입니다. 과거 정권들은 의도적으로 노동표현을 배제해 왔고 현재 헌법32조를 고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근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근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의 근로보국대, 조선근로정신대 같은 식민지 수탈의 어원을 가졌음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동적 의미인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노동자, 독립계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당당한 이름으로 불릴 때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 가치가 함부로 저평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어가 가지는 힘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우리 아이들이 크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그 의미의 아름다움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2015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조에 가입 하십시오.” 누구나 교섭권을 가진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한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동적 존재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 의미인 ‘노동’으로 바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런 명칭들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안전이 보장되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으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년 6만 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하고, 그중 700명(9~24세)이 불행하게도 자살에 성공한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없는 세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먼저 배우는 대등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이미 실행한 서울시에 이어 우리 충청남도도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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