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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제도의 폐지

현행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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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2항을 해석하면

군인이나 군무원은 무조건 죄를 지으면 군사재판을 받고
일반국민이라도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하는 경우, 비상계엄의 경우 군사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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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라는 특수성이 인권에 우선하진 않을 겁니다. 
군인들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큽니다.
재판관들의 지휘소속이 결국 군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은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당론일 거라 생각하고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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