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재적 1/2 발의(특위 가동중)
또는
1. 대통령 발의(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안이 미흡하면 직접 할 수 있다고 함)
2. 20일 이상 공고
3. 공고후 60일 이내 의결(국회의원 재적 2/3)
4. 의결후 30일 내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즉시 공포)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라고 보면 1월에는 발의안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특위는 가동되고 있지만 쟁점이 많고 하반기 국민의견수렴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