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고
외국의 의대를 나온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6급에
합격했을시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차릴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마리안나의과대학을
나온 일본인이
한국어능력시험6급에 붙었을시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차릴수 있게 해야 한다.
단 이들은 병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만 병원을 차릴수 있다.
단 의사의 질을 위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의 의대를 졸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