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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당 제2차 대의원대회 결과[0624]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제2차 대의원대회 결과]

 

■ 일시 : 2013년 6월24일 19:30

■ 장소 : 대구 시민센터

■ 참석 : 권대책, 김성년, 김승무, 김예민, 김용호, 김지형, 김지훈, 남가을, 남명선, 박윤순, 배진교, 신미영, 신재화, 안갑수, 양희, 윤보욱, 윤용호, 이건구, 이기태, 이연재, 이영재, 이영희1, 이영희2, 이원준, 이춘곤, 정성기, 조명래, 지명희, 천진수, 최명학, 한민정, 한유미, 황동구(이상 대의원 33명)

 

■ 식순

 

[민중의례]

 

[인사말]

- 김성년시당공동위원장

 

[개회]

- 의장선출 : 이원준시당공동위원장

- 성원보고 : 32/59

- 서기지명 : 김지훈

- 회순통과 : 원안 가결

 

 

[보고 안건]

 

1. 대구시당 경과 및 현황

 

2. 대구시당 상반기 사업 결과

 

3. 향후계획

 

4.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당명 개정

 

 

[안건 사항]

1.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의 건

추천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 : 권종국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 : 김지훈(북구), 김영록(동구), 김예민(수성구), 한민정(달서구)

 

 

2. 대구시당 규약 개정의 건

제출된 개정안과 현장발의된 "제1절 대의원대회. 8조 지위와구성. 5항“의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함.

 

 

    1. 대의원 대회 권한

현 행

개 정

제3장 의 결 기 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9조(권한과 임기)

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시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대구시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5. 기타 대구시당의 중요한 사업 및 업무에 대한 결정

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제10조(소집)

① 대구시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매년 상반기에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제9조(권한과 임기)

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시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대구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대구시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제10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상반기 대구시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대구시당위원장이 맡는다.

 

2. 운영위원회 권한

현 행

개 정

제12조(권한과 임기)

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3. 대구시당 정책과 주요방침의 결정 및 집행

4. 대구시당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의 심의 의결

5. 대구시당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6. 부문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설치?해산....

... (중략) ...

 

 

 

[삭제] 제12조.1항.5호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신설] 제12조.1항.5호‘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3. 집행기관

현 행

개 정

제4장 집 행 기 관

제14조(대구시당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5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당 당규 및 대구시당 규약에 따라 선출한다.

제4장 집 행 기 관

제14조(대구시당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대의원 대회 직속 기관

현 행

개 정

제5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제17조(대구시당 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시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대구시당 당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④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과 관련 당규에 따른다.

 

제18조(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③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제19조(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회)

② 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7조(대구시당 당기위원회)

③ 대구시당 당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⑤ 대구시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③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④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회)

② 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대구시당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권한

현 행

개 정

제7장 지역위원회 제22조(당원대회)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 수의 3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제7장 지역위원회 제22조(당원대회)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6.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현 행

개 정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7.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현 행

개 정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8. 재정

현 행

개 정

제8장 재 정 제27조(재정)

② 예산과 결산은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다.

제8장 재 정 제27조(재정)

② 예산과 결산은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9. 부칙

현 행

개 정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의 특례)

본 규약의 제정 이후, 중앙당의 당헌?당규가 (제)개정되게 되면 1회에 한하여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일치하도록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임기의 특례)

①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및 본 규약에 의해 최초 선출?구성되는 대구시당 모든 당직자들의 임기는 2013년 6월 전후까지로 하되, 중앙당의 상황과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만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약에 임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직책이나 간부의 임기는 대구시당 위원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전 임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른다.

 

제4조(공동위원장)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대구시당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기타)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때에는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의 특례) ‘삭제’

 

 

 

 

제3조(임기의 특례)

①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및 제1차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규약에 의해 최초 선출?구성되는 대구시당 모든 당직자들의 임기는 2013년 6월 전후까지로 하되, 중앙당의 상황과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만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약에 임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직책이나 간부의 임기는 대구시당 위원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전 임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른다.

 

제4조(공동위원장) ‘삭제’

 

 

제5조(기타)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때에는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기타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10. 부칙 신설

‘부칙’ (2013년6월24일 개정)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현장발의 개정

     - 대구시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구성)

         대구시당 대의원대회는 대구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 각 지역위원회별 당원 2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대구시당대의원'

         '5. 각 지역위원회 및 시당직속 당원2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대구시당대의원'

 

 

 

 

3.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중 2항을 삭제한 형태로 제출된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1. 대구시당 집행부 및 운영위원 임기

- 대구시당 운영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이었던 대구시당 창당 등록과 과도기 체제 청산의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대구시당 동시당직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한다.

 

[폐회]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이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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