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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대구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정의당 대구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결과], [대구시당 제21차 대의원대회 결과], [2026. 3. 30.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출단위

- 대구광역시 광역의원(지역구/비례) 후보
-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지역구/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 한함)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6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5831일까지 가입하여 20259월부터 20262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2026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3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6.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5.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
호 선거관리규정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당규 제20(선거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6330()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228)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026331() 09시부터 ~ 41() 18시 까지 2일간
(당규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 사무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결정으로 선거인명부 열람일을 3일간에서 2일간으로 조정)
-
선거인명부 열람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6. 후보자 등록기간

- 20264
2() 09:00부터 43() 18:00까지 2일간

7.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대구시당 선관위(053-213-7011 / dg.justice21@gmail.com )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3() 17:00 까지

2)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시당 홈페이지의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8. 기호추첨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4
3() 19:00 대구시당 당사에서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9. 선거운동

1)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13() 09:00부터 417()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17() 18:00까지 대구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43() 18:00까지 대구시당 선관위로 전화/이메일로 신청 접수되어야 참여 가능하다.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하여, 43()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대구시당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해외 당원 및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41() 18:00까지 수정해야 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정의당 대구시당

- 전자우편 : dg.justice21@gmail.com

11. 개표

- 417
()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대구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424()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30()
- 선거인명부 작성 : 330()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31() ~ 41()
- 선거인명부 확정 : 41()
- 후보등록 : 42() ~ 3()
- 선거운동기간 : 44() ~ 412()
- 투표기간 : 413() ~ 417()
- 개표 : 417()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17()
- 투표기간 : 420() ~ 424()
- 개표 : 424()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3) 후보자용 서식
4) 당원용 서식
5)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칙

 

2026330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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