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북구을위원회 위원장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8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5. 9. 14)], [대구시당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25. 12. 30)], [8기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2025. 12. 3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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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5. 9. 14)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선거의 선거일정은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중앙당과 협의해 결정한다. |
1. 단위와 정수
1) 북구을위원회 공동위원장 1인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26조, 제28조, 제46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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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26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 할당의 적용)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여성당원 30% 할당 정수로 한다.
제28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청년당원 할당의 적용) [신설 2017.10.21.]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청년당원 1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1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청년당원 10%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청년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5년 11월 30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① 2025년 5월 31일까지 가입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5년 5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6세 당원에 한해 2025년 11월 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제21조(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제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제32조)
○ 작성 기준일은 2025년 11월 30일로 하며, 2025년 12월 31일 18:00까지 작성한다.
5. 후보자 등록
○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제4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 약력 및 경력사항,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서약서)
○ 당규 제1호 제12조 제④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2026년 1월 4일)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12월 30일(화) 공고 후 1월 2일(금)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에 후보등록한다.-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dg.justice21@gmail.com)으로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②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서약서(해당자에 한함)
③ 후보자 사진 파일 1개(dg.justice21@gmail.com)
6.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금지사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둔 후보자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7. 투표
1)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2026년 1월 6일(화) 09:00부터 1월 8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8. 개표
9. 당선자의 임기
10.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1월 30일(일)- 선거공고: 12월 30일(화)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12월 31일(수)
- 후보등록: 1월 1일(목)~2일(금)
- 선거운동: 1월 3일(토)~5일(월)
- 투표기간: 1월 6일(화)~8일(목)
- 개표: 1월 8일(목)
2025년 12월 30일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종국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