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시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결 정
사 건 2016대구1-01 ○○○ 외 ‘정의당 정상화를 위한 연대’ 회원 일동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외 ‘정의당 정상화를 위한 연대’ 회원 일동 제소 (서울시당 당원)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제 소 일 시 2016. 8. 22.
심 의 종 결 2016. 9. 12.
결 정 선 고 2016. 9. 19.
주 문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각하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본 사건은 8월 22일 ○○○ 외 ‘정의당 정상화를 위한 연대’ 회원 일동에 대한 당기위 제소의 건으로, 제소인의 서울시당 당기위 배제와 관할 지정요청으로 2016년 8월30일 중앙당기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구시당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제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다.
2) 본 위원회는 9월 12일 1차회의에서, 당규 7호 3장 10조 3항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제소인은 아래의 당규 위반을 근거로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관련 당규] 제 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3장 당원의 징계 제7조 (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
3. 본 위원회의 판단
당헌 “제2조(목적) 정의당은 자유·평등·연대·평화·생태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에서 정의당은 ‘자유’를 기본 가치로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
제소인이 당을 위하여 제소했듯이 피제소인도 당을 위하여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 판단되며,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번 제소건이 당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이에 본 위원회는 당규 7호 3장 10조 3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9월 19일
대구시당 당기위원장 김승무
대구시당 당기위원 김예민, 이기창, 김은자, 최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