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통합 대의원대회 결과 |
2015년 12월 3일 19:30 / 대구역 회의실 |
- 참석 : 이영재, 장태수, 김성년, 양희, 이원준, 강민호, 강동민, 김은자, 김지형, 김지훈, 배수정, 신재화, 안갑수, 안은주, 이기창, 이남훈, 이은경, 이준호, 이춘곤, 장태수, 진은주, 최근돈, 최윤섭, 한민정, 한유미 (24명) |
-불참 : 공필찬, 권재은, 김승무, 김예민, 김준형, 도향주, 박계영, 박영희, 신동희, 신유성, 이보라, 이숭겸, 이영희, 정성기, 지명희, 최승열, 한수미(17명) |
-참관 : 나경채 공동대표, 이은정조직국장 |
논의1. 대구통합추진위원회 합의서 채택의 건
1) 대표 체제, 대의 체제, 집행체제 지역조직 구성의 건
① 대표체제
– 진보결집+ 대구모임 대표를 시당공동위원장로 선임하고, 현)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② 대의체제
- 중앙당 임시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대의원을 추가 시당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체제
- 통합정당의 대구시당 운영위원은 대구 지역 전국위원으로 배정된 장태수전국위원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며, 2인의 추천직 운영위원을 대구시당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④ 지역조직
- 통합정당의 대구시당 지역조직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등의 선출은 지역별 합의를 존중하도록 한다. 단, 지역조직의 공동위원장은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지역위원장 시당운영위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2) 대구시당 통합 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12월3일(목)19:30. 시당회의실. 대구시당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논의2. 대구시당 규약 개정의 건
[개요1] 부칙 제6조 1항~4항을 신설
부칙 제6조(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 신설
① 2015년 12월 3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동위원장 1인, 추천직 시당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한다.
② 12월 3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추천직운영위원은 관련 당헌 당규, 대구시당 규약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서의 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공동위원장과과 협의하여 대구시당 규약 제14조²(대구시당 위원장·부위원장 지위와 권한 부분)를 행사해야한다.
④ 기타 통합에 따른 대구시당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대구시당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에 의거한다.
[개요2] 효력발생 문구 삽입
‘부칙’ (2015년12월3일 개정)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논의3.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선출의 건
구 분 |
이 름 |
약 력 |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
장태수 |
(현) 서구 기초의원 (현) 진보결집+ 대구모임 대표 (전)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 |
논의4. 대구시당 추천직 운영위원 선임의 건
구 분 |
이 름 |
약 력 |
추천직 운영위원 |
고명숙 |
현) 이주여성 쉼터 소장 |
논의5. 대구시당 통합결의문 채택의 건
보고1. 대구시당 현황 보고
보고2. 대구시당 총선 워크숍 결과 보고
대구시당대의원대회의장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