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협약 체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수가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했고, 고용인원은 9.7%(20,402명) 증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혁신활동으로 인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인 해당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4.1%(43개) 증가함으로써 향후 해당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14.2%에 불과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주도적인 전략산업,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집적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혁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개발법인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분을 분양가격 대로 인수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채권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지급보증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민영개발로 인한 불공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민영개발법인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미분양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방식이며, 그 책임을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조성 과정에서 민간개발사업 법인과 체결하는 협약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부는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 수립과정에서 산업의 집적효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