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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북도당,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보도자료

<정의당 경북도당,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보도자료>

정의당 경북도당은 11월 19일 경북도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도당 엄정애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도록 요구하였고,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전교탁 안동시 위원장은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법안이 반드시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경북도민에게 입법촉구 홍보활동을 계속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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