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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 조속히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

 

어제 3()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무효이며, 위법이므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2항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헌무효임을 7년의 논란 끝에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정리되었다. 지체되고 지연된 정의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ILO 기본협약을 수용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 3권 보장과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해고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리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빠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원상회복을 위한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해고자 복직 등 후속 조치를 더 이상 시간끌기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

 

2020.09.04.

 

정의당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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