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앞에 멈춘 사법 정의
- ! 유권무죄인가! 전관예우인가!를 밝혀야-
○ 지난 11월 7일(목) 관급공사와 관련한 억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 이번 영장 기각 판결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대구지법 장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군위 군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 뇌물 수수 혐의라는 법 위반의 중대성, 다른 공범 혐의를 받는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 공무원 1명의 구속과의 형평성 등에서 보았을 때 과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또한, 김 군수의 변호인으로 올해 2월에 퇴임한 전 대구고등법원장 모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 31조 3항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라는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정의당 경상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은 “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평해야 할 사법 정의가 전관예우라는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2019.11.15.
정의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