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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앞에 멈춘 사법 정의

  • ! 유권무죄인가! 전관예우인가!를 밝혀야-

 

지난 117() 관급공사와 관련한 억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번 영장 기각 판결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대구지법 장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군위 군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 뇌물 수수 혐의라는 법 위반의 중대성, 다른 공범 혐의를 받는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 공무원 1명의 구속과의 형평성 등에서 보았을 때 과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김 군수의 변호인으로 올해 2월에 퇴임한 전 대구고등법원장 모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 313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라는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정의당 경상북도당(위원장 : 박창호)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평해야 할 사법 정의가 전관예우라는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2019.11.15.

정의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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