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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장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성명서]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직접 나서라!

제8대 구미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미시의원들의 비도덕적 ·비상식적·비양심적 행태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자진사퇴에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태들이 지역 시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부정과 비리로 어지러운 시기에 권재욱 의원이 유치원·어린이집 회계비리와 겸직위반 의혹으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도로개설에 대한 외압의혹으로 권기만 의원이 자진사퇴하고, 경로당 CC-TV 영상 불법유출혐의로 김낙관 의원이 수사를 받는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논란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본인 소유의 건설회사를 직원 및 아들 명의로 차례로 변경한 뒤, 지난 5년 간 38건 총5억 원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구미시와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설회사는 자본금 3억원 중 본인이 66%, 가족이 15%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김태근 의장이 회사 실소유주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33조 2항의 ⑤에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42만 구미시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구미시의회가 부적절한 사건사고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법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정의당 구미시위원회는 이번 불법적인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직접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시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19년 8월 1일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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