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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포스코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 기업은 지난 12일 금속노조포스코지회 지회장을 포함하여 간부 3명을 해고하고 다른 간부 2명을 정직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포스코 50무노조 경영의 벽을 넘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기업은 여전히 과거 무노조 시대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여전히 무노조 경영이라는 향수에 젖어 기업의 또 다른 한 주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대응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업의 경영이념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고 합니다. 과연 더불어 함께에 포스코 노동자는 있는지 포스코 사측과 최정우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일터를 한 순간에 빼앗는 해고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전체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살인과도 같은 일입니다.

 

포스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입수한 일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아직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사유로 노동자들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를 징계하기 전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 되어 있는 포스코 최정우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임직원들을 먼저 중징계해야 마땅합니다.

 

포스코는 무노조 경영시대의 향수에 젖어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속노조포스코지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기업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인정해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 길 촉구합니다.

 

또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입니다. 부당한 해고와 징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포항시민이자 포스코 성장의 한 주체인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3,300여명의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진 포스코지회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양당은 포스코 사측 및 최정우 회장에게 요구합니다.

 

- 금속노조포스코지회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 노조탄압을 멈추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 ‘무노조 경영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금속노조포스코지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1218

 

더불어민주당 허대만경북도당위원장 / 정의당 박창호경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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