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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시계의 추를 과거를 돌리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논평]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시계의 추를 과거를 돌리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금속노조포스코지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우리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 할 수 있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박과 회유,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지난 50년 동안 철저히 막아왔다.

 

○ 지난 916일 포항과 광양 포스코에 실로 50여년 만에 무노조 경영의 벽을 허물고 기업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조합원의 권익과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다.

 

○ 그러나, 포스코(회장 최정우)! 옛날이여하며 무노조경영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를 과거로 돌리기 위한 노조탄압을 시작하였다. 어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금속노조포스코지회의 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시켰다.

 

○ 이는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만행에 다름 아니다. 포스코는 3,000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포스코지회를 인정하고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포스코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 및 자유로운 노조 할 권리가 이루어 질 때까지 노동자와 함께 연대해 투쟁 할 것이다.

 

2018.12.12.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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