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명만 평등한 법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법을 바란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을 구속하라-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는 경주 용강공단 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0년 노동조합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발레오전장금속노조를 파괴하였다. 또한, 살인과도 같은 27명 노동자를 해고하고 25명은 무급휴직 처리, 263명을 징계하고 지금까지도 노동자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2017년 6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기봉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구속시키지 않았다. 발레오 상황과 유사한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을 1년 6개월 실형선고 및 법정 구속시킨 2017년 2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선고결과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 지난 9년 동안 해고노동자와 가족 및 현장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지금도 남아 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하였으나, 여전히 강기봉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 그리고 4일(화) 주낙영경주시장과의 면담에서 ‘공장철수’를 거론하며 경주시민과 노동자들을 또 다시 협박하였다고 한다. 발레오전장 및 강기봉대표는 법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을 가진 기업이고 사람이란 말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 및 법적 처벌도 없이 노, 사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만’명에게만 평등하고 정의로운 법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법 집행을 바란다. 이번 14일 대구지방법원은 노조파괴 및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강기봉대표에게 3년 법정 최고형의 선고와 구속으로 이 땅에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주 길 기대한다.
2018.12.06.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