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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만’명만 평등한 법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법을 바란다.

[논평]

명만 평등한 법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법을 바란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을 구속하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강기봉)는 경주 용강공단 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0년 노동조합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발레오전장금속노조를 파괴하였다. 또한, 살인과도 같은 27명 노동자를 해고하고 25명은 무급휴직 처리, 263명을 징계하고 지금까지도 노동자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76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기봉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구속시키지 않았다. 발레오 상황과 유사한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을 16개월 실형선고 및 법정 구속시킨 20172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선고결과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해고노동자와 가족 및 현장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지금도 남아 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하였으나, 여전히 강기봉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4() 주낙영경주시장과의 면담에서 공장철수를 거론하며 경주시민과 노동자들을 또 다시 협박하였다고 한다. 발레오전장 및 강기봉대표는 법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을 가진 기업이고 사람이란 말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 및 법적 처벌도 없이 노, 사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명에게만 평등하고 정의로운 법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법 집행을 바란다. 이번 14일 대구지방법원은 노조파괴 및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강기봉대표에게 3년 법정 최고형의 선고와 구속으로 이 땅에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주 길 기대한다.

 

2018.12.06.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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