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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4·3생존수형인 첫 무죄 판결 환영"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생존수형인 사상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일반재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라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법정공방을 벌이며 싸워온 김두황 할아버지를 비롯한 4·3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이 있었기에 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노력은 헛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분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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