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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교육청, 산업안번보건위 설치하라"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감 공약대로 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도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공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3건, 골절되는 사고가 1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 절단과 골절을 당한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평생 신체적 장애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감 공약대로 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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