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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환경훼손 위기 처한 송악산, 문화재로 지정해야"
 
고은실 의원, 송악산 보전 차원 문화재 지정 방안 촉구
원희룡 지사 "문화재청과 협의...거부할 이유 없어"
고은실 의원이 23일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은실 의원이 23일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당국이 송악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3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송악산에 대해 문화재보보헙에 따른 가지정을 선행하고, 정식 문화재 지정 절차를 연내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올해 2월에 의회 주관으로 송악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면서 "결론은 이구동성으로 송악산이 지질학적·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이 지정될 때 모두 빗겨갔다는 것에 의문을 던졌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천연기념물이던가, 명승 지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악산의 지질학적 역사?문화적 가치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적 자원이 퍼져있다"며 "이처럼 자연과 역사문화가 복합된 유산이 더 이상 제주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 당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훼손위기에 놓인 송악산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은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없었고, 문화재 지정에 대한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을 선행하고 정식적 문화재 지정절차를 연내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문화재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정을 위해서는 용역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은 긴급한 훼손 우려, 예를 들어 석축이 무너지거나 개발사업 진행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 실익이 있지만, 6개월밖에 효과가 없다"면서 "송악산 훼손 위험은 유원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것으로는 (훼손우려 등)가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당국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악산 자연환경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제주도정도 같은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엄격한 입장으로 모든 재반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것을 넘어서는 문화재 지정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을)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 층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KEI는 환경영형평가 검토의견을 통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영형평가 심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전문기관의 부정적 기류 속에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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