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돌봄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환영한다
19일(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돌봄노동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024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주민 청구했다. 이로부터 6개월간에 거쳐 길거리에서 그리고 돌봄의 현장에서 제주도민 1,772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처우개선비 지급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도정이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해야하는 주체임을 명시한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6.3.19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 정의당 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