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11월 9일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1기 위원장의 자택과 단체 사무실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16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사유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회합통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강은주 전 위원장은 말기 암 환자이며, 1년 넘게 지속된 항암치료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항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장시간 이어진 압수수색에 따른 체력저하와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새벽 병원으로 이송되기에 이르렀다.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하고 비인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은 거동조차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증거를 인멸할까 우려되서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는 혹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해지는 정국을 뒤엎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벌어진 정국 전환용,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헌법에도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미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꿈 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