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체육회가 내년 1월 15일 초대 민선회장 선거를 앞두고 2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한체육회에 예외구성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체육회는 지난달 19일 공고를 통해 내년 1월 15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전국적으로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세종시체육회는 진종호 위원장을 비롯해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160명 남짓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에서 최소 200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구성하도록 했다.
체육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은 체육회 정식 대의원으로 1차 구성되고 선수등록 수와 인구 수 기준에 따른 추가·가중치 배정으로 이뤄진다.
세종시체육회는 정회원 36개 종목과 준회원 6개 종목 등 53개 종목단체가 구성됐으나 특별시 산하에 자치구가 없고, 조치원읍이나 연동면처럼 읍·면에 체육회나 지부가 구성되지 않았다.
시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장 당연직 대의원 19명을 비롯해 160여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선거인수 200인 이하 예외승인을 받아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체육회를 이끌 초대 민선 회장에 오영철 (주)일미농산회장과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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