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위배하는 보완대책 폐기를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28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은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입법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도입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52시간 근로제는 그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유로는 '재난' '사고'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초과 근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보완대책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의 사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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