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자매를 둘러싼 친부 성폭행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시설측으로 부터 친부에 의한 성폭행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친부는 시설측의 막연한 주장이라며 시설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시설측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자작극"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10월 1일·2일·4일 보도]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엇갈린 이견·조작된 진실' 누가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가?-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비전문가 판단이 '촉발·확대'-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누가 사건을 재구성 했는가?-
시설측은 "아이들의 진술에 따른 주장"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동안 성 관련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불신하면서 성폭행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돌연 아이들 진술에 따른 주장이었다라는 단서가 붙어서다. 그렇다면 세자매는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인 양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임의적 조사에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성 사건 접근 시작단계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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