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침을 철회하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전범 기업의 불행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으로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전범 기업 직접 배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모욕하고 강제수탈의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통치를 '못나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로, 강제수탈과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을 '이제는 협력하는 파트너'로 규정하는 등 일제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비상식적이며 굴욕적인 정부 대책은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최근 세종지역에서는 2015년 세종호수공원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이 칼로 찢기는 야만적인 일이 벌어졌다. 의도성이 다분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다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거짓과 증오의 상징이라며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일제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했던 만행과 강제수탈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안부 사기극'이라며 반인륜적 증오심을 드러냈다.
또, 삼일절에는 일제를 찬양하는 듯 일장기를 버젓이 집 앞에 내거는 일도 있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일을 벌인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를 옹호한다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망국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치하 핍박받던 민중의 한을 달래고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선조들의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제를 찬양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트러뜨리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길 바란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