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면서까지 투표소 내에서 벌인 무단 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
강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월 4일 오전 조치원읍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기표소 설치 및 선거사무 공간)에서 A씨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가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는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교사·방조한 게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투표소 내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던 관계자들은 허위 명함을 내밀고 선관위를 기망한 주범에 해당한다.
사진을 촬영한 A씨와 함께 동행한 C씨는 당일 강 의원의 개인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투표소 밖에서부터 투표소 내로 들어가 기표함에 용지를 넣는 장면까지 강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등 홍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강 의원의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언론 보도용으로 배포됐으며, 동영상은 강 의원 개인 페이스북에 그대로 게재돼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투표하는 연속된 장면을 보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등 사진촬영을 금하고 원할 경우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도록 안내했다.
강 의원은 어떻게 투표소 내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을까? 실상은 다음과 같다.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으로부터 사진 촬영 의뢰를 받은 A씨와 C씨는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물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A씨 등은 사전에 세종시를 취재하는 한 언론사의 기자 명함을 지참하고 있다가 투표소 질서유지를 하는 조치원읍 선관위 담당자에게 내밀고 해당 언론사 보도를 가장했다. 즉, 당일 동행하지 않은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고 선관위 직원을 기망해 투표소 내로 진입한 후 투표하는 강 의원과 배우자 등을 촬영할 수 있었다.
선관위 담당자는 촬영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점, 기자 명함을 내밀었다는 점 등을 참조해 ‘투표 독려’를 위한 언론 보도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허가 또는 협의되지 않은 사진 촬영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은 위법이다. 투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법률과 방침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A씨와 C씨는 투표소 등 출입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을 위반해 동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교사·방조한 강준현 의원은 당사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강 의원은 법률을 위반하고도 A씨와 C씨의 뒤에 숨어 떳떳하지 못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민생을 돌보고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이 ‘투표 독려’라는 미명 하에 공직선거법을 어기고도 어찌 공정과 상식, 준법을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강 의원은 대시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해 강 의원을 촬영한 A씨에 대해서만 ‘구두경고’를 취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봐주기식’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투표소 내에서 선관위를 기망하고 언론사 기자 행세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면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봐주기로 넘어간다면 더 큰 문제다.
같은 날 충북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법조항을 놓고 충북선관위와 세종선관위의 조치는 매우 다르다. 세종선관위는 규정에 의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했다.
선관위은 원리 원칙 없이 그저 지역 내 권력을 가진 인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위축돼 법률 위반했어도 알아서 봐주고 넘어가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투표 독려를 넘어서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면서까지 투표소 내에 출입하지 말아야할 사람을 들여 사진을 촬영한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면 어느 누가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고 선관위를 신뢰할 것인가?
공선법 제16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라고 명시돼 있다. 그 ‘누구든지’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으로서 누구나 지켜야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예외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국민적 저항, 적법한 범위 내에서 기관의 방침과 절차 준수 등의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언론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기자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의원이든 지방정부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장이든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거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또는 당직자(출마예상자 등)들이다. 다른 소속 정당인들은 선관위 방침을 따랐다.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의당 세종시당은 강준현 국회의원과 관계자, 세종선관위 위원장을 관계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끝)
2022년 3월 15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