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코로나’ 재난에 대응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제출되고 15조 원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에서 피해 긴급지원금은 8조원 규모다.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실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재난지원금이 먼저냐 손실보상법이 먼저냐 논란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이 미봉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다.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코로나’ 재난 사태를 계기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 상정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1년여 기간 사이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영업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현재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등 매출 감소와 관련된 통계는 시에서도 조사된 바가 없어 아쉽지만,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37.4%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
또, ‘코로나’ 재난 사태로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등은 70.8%에 이른다. 즉,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코로나’ 재난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신도시의 특성상 관광 문화 인프라가 빈약하고, 유동 인구가 적어 상권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상권 매출이 타 도시보다 더욱 현격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금까지 국가재난지원금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제한적 지급,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나름대로 국가 시책에 따라가고 있으나 장기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제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미봉책이 아니라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의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국가 방역대응에 따라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소급적용을 해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다.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시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손실 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된다.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비용-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 이자 등-과 최소 생활비를 제공한다.
과세 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을 하되 임대료는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국가가 70%, 임대인이 30%를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국가 30%, 임대인 20%, 임차인 50%를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 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또는 특수고용 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에게는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 30% 이상이 감소했을 경우 감소액의 절반 이내에서 지원하거나 또한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 구직 급여 하한액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등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아동과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해야 한다.
넷째, 가계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
다섯째,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한 경우 국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섯째, 손실 보상은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실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최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실행되고 있지만 지난 1년여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영업, 소상송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가 시기적으로 매우 급하다.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현재 기재부가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책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법 제정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이기 바란다.
정의당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함께 하며 소급적용이 반영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것이다. (끝)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