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위법 행정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세종시가 광역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실야합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
최근 시는 세종시 광역 폐기물 처리장을 공모에 붙였다. 해당 공모에 응한 곳은 전동면에 위치한 심중리와 송성리다. 심중리는 신청 후보지 주민 동의 미달로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송성리인데,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계부서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신청부지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제공했다.
더욱이 명단 제공도 모자라 시 환경과 관계자가 후보지 신청자인 A콘크리트사의 대표와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민 동의서를 받아줬다는 점이다.
시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민 24명이고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라고 했다. A콘크리트사 대표와 시 관계부서 직원이 요양원 대표를 찾아가서 24명 중 요양원 대표를 포함해 총 16명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가 주민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주민 자율에 맞겨야 할 동의서도 함께 찾아가 받아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이러한 위법하고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해명하고 시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29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