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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건희 1년 8개월? 사법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의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턱없이 모자란 형량이다. 추징금 또한 약 9억5천만 원이 구형됐으나 1,280만 원으로 축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는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가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부부가 재산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라는 논리로 기각했다.

결국 김건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가조작으로 8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불렸고, 요청하지도 않은 약 3억 원대의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알아서 갖다 바쳤다는 얘기다. 그 모든 혐의 속에 김건희가 얻은 이득에 비추어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어느 국민이 이런 주장을 믿겠는가? 김건희에게 그 어떤 권력도 없었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검찰총장의 배우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위치가 김건희의 부당이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단 말인가? 김건희의 범죄행위들은 명백히 공적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것들이다.

재판부는 권력자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일반인에 대한 기준으로 무리하게 판단하여 김건희의 수많은 혐의들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다. 윤석열, 한덕수 선고로 애써 회복되고 있던 사법 신뢰가 다시 땅바닥에 떨어졌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여 정의를 구하라. 

2026년 1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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