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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병기 의원은 ‘도서관 개악법’ 즉각 철회하라

도서관을 억누르고 극우 유튜브에나 골몰했던 윤석열을 끝장냈건만, 도서관을 강화하긴커녕 도리어 퇴행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이 발의됐다.
도서관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아닌 안정성을 위협하는 편법적 순회사서를 법제화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며 교육지원청마다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는 사서(순회사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사서를 충원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성이다. 하지만 순회사서 한 사람에게 여러 도서관을 책임지도록 하면 도서관의 질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순회사서 법제화는 전국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의무배치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공해줌으로써 도서관을 퇴행시키게 될 것이다.

전국 1만2천개 학교 도서관 중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15%도 채 안 된다. 사서는 단순히 도서관의 관리업무를 맡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효율적이고 풍성한 독서를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사서가 없다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역량을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8년부터 시행했으나,
법 개정 이후로도 제대로 된 충원 없이 이어져 오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김병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윤석열 정권 동안 책과 도서관은 끊임없이 탄압받았다.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국립도서관장 자리 모두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됐고,
국민도서문화 증진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예산코드마저 폐지되는 일도 있었다.

책 대신 극우 유튜브에 몰두하다가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방향은 도서문화 확대를 위한 사서 충원을 향해야 한다.
김병기 의원은 ‘학교 도서관 개악법’ 즉각 철회하라.

2025년 9월 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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