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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성호 장관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 입장 적극 환영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미등록 아동들의 등록 관련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입장을 환영하며,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한참 적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제도 운영 종료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보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 제도로 전환 ▲현행 요건을 인도적 방향으로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부여를 넘어 교육·취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대책들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정책을 전달받고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단순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기간 연장이나 항구적 제도로의 전환을 넘어,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 수가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령같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국가, 문명국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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