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평등으로!>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 |
2025년 5월 28일 (수) |
[보도자료] |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 발신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
■ 담당 : 이인선 상임선대위원장 (010-3386-3825) 김철환 집행위원장 010.8849.5159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 저임금-불안정-무권리 노동을! 차별-혐오-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고,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 일시 : 5월 28일(수) 15시 ■ 장소 :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8층 회의실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주최 : 권영국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상임위원장 이인선)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전환, 차별없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21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3. 특히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 1,500만 명의 권리보장을 1호 공약으로 선포하고,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제, 필수산업 공영화, 국가책임 돌봄·복지, 기후정의 실현, 재벌체제 개혁 등의 정책실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 충북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영국 후보의 노동공약을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권영국 후보 노동공약 발표 : 윤남용 충북선대위 공동위원장(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장)
○ 현장발언 : 길한샘 라이더유니온충북지회장(플랫폼노동자)
○ 지지발언 :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 첨부 : 노동공약 및 발언문
<가자 평등으로!>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 노동공약>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은 모두 다릅니다.
더욱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퉁치기 어려울 정도로 분화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노동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노동정책의 목표가 두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평등한 노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에 둘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자 후보 권영국이 평등한 노동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더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라며 아예 법 바깥에 내쳐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즉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휴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향상된 노동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초기업(산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은 단순히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키워 조합원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장 효과적인 불평등 노동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고, 동종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사용자단체로 추정하는 등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업(산별) 교섭 책임을 부여하거나, 또는 초기업(산별) 노조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가 초기업 교섭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부문 산별(초기업)노조가 고용에 관해서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위원회를 복원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모범적 초기업 교섭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를 개정하여, 양적 요건이 아닌 공익적 필요(동종 노동자 차별 개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해소 등)와 같은 질적 요건만으로 지역뿐 아니라, 산업·업종·직종별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노조법 30조 3항을 구체화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행동 계획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 로드맵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초기업(산별) 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다양하게 확산된 만큼, 노동시간 문제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주 15시간도 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듭니다.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정책이 그만큼 통합적이고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의 경우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와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최대 14일로 제한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부족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하여, 1주 15시간 이상 최소생활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고, 전일제 복귀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퇴근 후 연락 차단권(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일수를 현행 15/25일에서 25/30일로 10일 추가하고, 1년 최소 1개월의 노동안식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겠습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고용 계약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법과 제도의 보호망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각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체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며,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감축의 핵심 대책은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자 참여 보장입니다.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최대한 확대하고, 모든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은 고용관계가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 즉 도급, 용역, 위탁 등 상업적 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 밖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낮고 불안정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고, 그나마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소득 보장 제도였던 ‘안전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즉시 재도입하고, 더불어 배달노동자에게도 유사한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종과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겠습니다.
여덟째,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자유 협약(87호, 98호)에 부합하게 노동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ILO 협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권을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ILO 협약과 부합하지 않고,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일과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필수유지업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생존권을 위협받는 충북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충북의 비임금노동자는 269천명입니다. 노동권 사각지대인 비정규직은 222천명, 30인이하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충북노동자의 52.5%입니다. 여전히 충북노동자 평균임금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2024년기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는 72천명입니다.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 300명의 노동자와 홈플러스동청주지점 노동자들은 해고위협에 놓여있고, LG화학청주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롯데네슬레코리아, 홈플러스 등의 구조조정사업장에 대한 총고용 보장, 그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 확대와 경영 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하고,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건강센터 설치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쉴권리과 안전하게 일할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끝나지 않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기호5번 권영국 후보와 공동선대위는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차별없는 사회 평등과 연대의 나라를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충북선대위 공동위원장 윤남용 발언문>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후보 충북 공동선대위원장이자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장 윤남용입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노동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동정책 공약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갈수록 심화하는 자산-소득 불평등,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노동의 확산, 120만명이나 되는 청년실업,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그러나 사회복지 재정은 OECD 최저 수준의 국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선 후보중 유일하게 노동자와 서민의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후보, 기호5번 권영국 후보 충북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노동권 보장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충북의 노동의제를 포함해 4대 영역 28대 세부정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정치 기본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확대적용,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삶의 질이 상승하는 현장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부자증세, 금투세 부과, 부유세와 횡제세 신설등으로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전면적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를 넘어 무상의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를 열 것이며 통신, 교통, 에너지 등의 필수 공공재를 공영화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와 방송법 개정으로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주, 평화, 평등, 사회대전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존엄한 인권 보장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실현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석탄,핵발전소 폐쇄와 함께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하고 일자리 확대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 완전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역의 노동의제 공약입니다. 롯데네슬레코리아, 홈플러스등의 구조조정사업장에 대한 총고용 보장, 그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 확대와 경영 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노동자건강센터 설치 등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끝나지 않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기호5번 권영국 후보와 공동선대위는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차별없는 사회 평등과 연대의 나라를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