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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6 권영국후보 여성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습니다

  • 후보 성평등 정책공약 발표 충북선대위 기자회견 -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습니다

 

-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꿈꾸는 페미니스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력도

- 페미니즘 없는 민주주의 불가능... 페미니즘이 민주주의 튼튼하게 만들어

-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할 것

-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지원 확대로 유리천장 없는 성평등 노동 실현해야

-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20년내 고위공직 남녀동수 실현할 것

 

일시 : 526() 1100

장소 : 충북도청 브리핑 룸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유진영 공동선대위원장

공약 발표 : 이인선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지지 발언 :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첫째,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여,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성평등 정책을 재건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성평등부 장관을 성평등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고,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 방향에 성평등 정책 기조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성적지향, 고용형태,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시민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법> 등을 지원하여 가족형태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는 안됩니다.

 

셋째, 비동의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강간죄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무법상태에 방치된 여성의 임신중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형법상 남아있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 지침, 상담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여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의 휴가 보장 규정에서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삭제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여,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성평등부 산하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범부처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입법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폭로를 필두로 현재까지도 각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조직 내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성폭력방지 기본법>‘2차피해 방지교육의무 대상에 정당을 추가하여 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원칙을 폐기하여,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부모를 만들겠습니다.

 

2005년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 민법은 부성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자녀 출생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남녀가 평등한 부모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임금격차 해소와 돌봄지원 확대 등으로 유리천장 없는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저임금 돌봄 노동 등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4대보험을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모두 육아휴직이 보장되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70%로 높이며, 육아휴직 각부모 할당제를 도입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유리천장을 깨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여 평등과 존중이 기본값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지침서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성적 동의성적 자기결정권등 인권기반 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평등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로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 30%를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선거 후보자 중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그려서 20년 내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공직에서 남녀 동수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충북공동선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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