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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피에이지 플랙스 노동조합과 정의당 충북도당 (주)피에이지 플렉스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자회견 가져

- 노조 탈퇴 종용

- 주52시간제 어기고 임금도 체불

- 정의당 충북도당 이형린 위원장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소규모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고 밝혀

 

오늘(4월 1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주)피에이지플렉스 노동조합과 정의당 충북도당이 (주)피에이지 플렉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피에이지 플렉스는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골판지 제작 업체로 1983년부터 음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피에이지 플렉스는 지난 3월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음성 공장을 폐쇄하고 경기도에 화성에 있는 화성 공장과 통합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공장과 함께 화성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옮길 수 없다면 퇴사를 하라는 통보였다. 

 

회사의 갑작스런 공장 폐쇄 통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일방적인 공장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투쟁을 시작했다. 매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데 회사가 적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동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측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했다고 노동조합측은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세차례 진행했지만 회사측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으며, 4월 30일까지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을 4월 17일자로 화성 공장으로 전보 조처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에서는 전보 조처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고, 통근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합원 대다수가 4~50대 여성으로 왕복 네시간 넘게 출퇴근할 수도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참석자 중 한명이 밝혔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 뿐만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했으며, 체불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노조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 많게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있으며, 날마다 2.5시간 고정연장근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고정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주52시간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향후 김찬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며, 관할 세무서 측에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할 계획도 첨부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의당 충북도당 이형린 위원장은 “정의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작아서 더 힘든 싸움을 하는 (주)피에이지플렉스와 같은 소규모 노동조합 옆에 서야 한다”며 정의당 충북도당은 (주)피에이지플렉스 노동조합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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