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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주지방법원 음성 생활폐기물업체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음성군은 즉각적인 계약해지,적극행정,책임행정을 다하라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괴롭힘을 자행한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충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4일, 직원들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음성군에 과다청구하고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노무비를 허위청구하여 음성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운반 대행비를 편취한 죄로 충북도경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생활 폐기물업체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번 충주지법의 기각결정은 사업주의 보복성 괴롭힘으로 제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올해 4월 소속직원인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의 공익제보이후 7월28일 충북도경의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삼 개월 이상이 소요 되었다.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해당 지자체인 음성군은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 지도하는데 그쳤으며 아직도 직원들은 가해자인 사업주를 대면해야 한다.

음성군은 수사결과만 기다리지말고 해당 업체와 즉각적인 위탁계약해지로 책임행정, 적극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조병옥군수가 6월 10일 밝혔듯이 횡령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대처하라.

그것이 민선 군수가 하여야 할 의무이다.
2021.8.17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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