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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김은숙 청주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건

청주시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투기 목적 취득 농지실태 특별조사하라!

청주시장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하라!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의원이 소나무묘목영농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입한 농지는 수년간 방치되어 소나무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더구나 김의원은 본인 이름으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농지법 제 10,11조 등에 따라 청주시장은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처분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청주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예규로 정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매년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구성, 조사대상 목록, 조사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투기적 목적의 취득농지실태 등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 충북도당은 농지관리행정 책임기관인 청주시에게 허술한 농지관리행정으로 투기를 조장하지 않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모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청주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021.4.29.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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