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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옥천버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옥천버스는 부당한 해고통보를 철회하라 -
   - 고용노동부는 ㈜옥천버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히 조사,처벌하라-
    - 옥천군은 ㈜옥천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에 따르면 ㈜옥천버스는 민주노조 말살믈 목표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적부당징계, 직장 내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해 11월에는 몸이 아파 병가를 내고 귀가한 조합원에게 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고 이에 부당하다고 판단한 조합원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갑질‘신고를 하자 해고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 옥천버스 사측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지도조치를 했다.

이에 정의당 충북도당은 ㈜옥천버스의 직장내 갑질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철저한 조사와 근절대책마련 및 옥천군의 관리감독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근로기준법 제 76조 3의 6항은 ’직장내 괴롭힘‘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조가입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할 경우, 노조법 제 81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매년 발표하면서 엄정 대처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옥천군은 2020년 기준 전체 운영비의 90%인 28억5천만원을 ㈜옥천버스에 지원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지원이며 노동존중이 공공성강화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21.3.24.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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