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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차별금지법 제정일로

 

20201210일은 세계인권의 날 72주년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제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볼만하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노력은 10년이 넘었다. 2007년 고 노회찬의원의 입법추진 이후 지난 630, 정의당 장혜원의원과 9명 의원의 연서명으로 입법발의가 되었지만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사위 논의조차도 힘든 현실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안은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학력, 병력,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직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거대양당의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모두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20201210일까지 30일 집중 일인시위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전국시도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차별받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입법투쟁에 정의당은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20201210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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