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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처리를 환영한다

[논평]

국회의 정정순의원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처리를 환영하며

 

국회는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순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을 참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2, 기권 3, 무효 4 표로 가결처리 하였다.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처리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제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버리고 압도적인 표차이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오늘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지난 1015일 검찰이 공소시효만료를 앞두고 불구속기소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에 대한 것이다.

 

정정순의원은 그동안 검찰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 있었으나 이제 본인이 소속된 정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사안이 얼마나 중하면 5년만에 그것도 자당 의원들의 손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겠는가? 정정순의원은 정기국회의 결정에 승복하고 성실히 검찰의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주시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 왔다. 아직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

검찰과 법원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청주시민들의 느낀 실망과 불신을 넘어 아직 이 땅에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20201029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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