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지역언론] 클렌코 항소심 결과 논평 관련

[충북인뉴스]

판결에 웃은 클렌코, 참담한 결과 받아든 시민들

법원, 청주시 항소 기각해…추가 처분 사유도 소용없어

도내 시민단체·정당 즉각 반발 "주민 염원 벗어난 판결"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하고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해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장판사 지영난)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원심)과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유사 형사사건에서도 소각시설의 구조적·기능적 변경 없는 단순한 과다소각행위는 현 시행규칙상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가 허가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처분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 시에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번 사건과 같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외에도 재판부는 청주시가 항소심에 제출한 '처분사유 추가'에 대해서도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시가 추가한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청주시가 클렌코를 상대로 다른 규정을 적용,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 받아든 시민들, 커지는 '분노'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반발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이 판결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사업장이 있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기분이다. 앞으로 대응방안을 정하겠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송에 패소한 청주시는 법원에 상고 또는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해정처분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던 지난 2017,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 기준인 0.1ng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청주시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클렌코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박명원 기자





[중부매일]

정의당 충북도당 "클렌코 허가취소 배경 ·주민 고려 있었어야"

쓰레기 과다 소각 '클렌코' 항소심 승소 판결 논평 발표

 

정의당 로고. / 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판결과 관련, 정의당 충북도당은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 역시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청주시의 부실한 소송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애초 근거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 아니라 과다 소각 문제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승소의지가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미정 기자


 

[프레시안]

클렌코에 패소한 청주시 대법원 상고 하겠다

청주환경련·정의당 충북도당 등 유감표명…청주시에 적극대처 촉구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북이면 소재 ㈜클렌코와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 진행 등 투트랙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도 유감 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424, 세종충청면> 

시는 24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선고한 항소심 패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업체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클렌코가 당초의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받아들어져 관계자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 규격을 100분의 30이상 증설해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서 재처분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패소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유감을 표명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청주시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며 부실한 소송 대응을 비판했다. 김종혁 기자



 

[충청투데이]

쓰레기 과다소각클렌코 항소심도 승소 … 반발 고조

 

청주시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지역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지영난 부장판사)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161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항소심에서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추가 처분사유를 제출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항소심에서)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하다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클렌코 측은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시는 법령의 재해석과 추가 처분사유를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으나 잇달아 패소했다. 클렌코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지역 곳곳에서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85만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시는 즉각 상고하고 행정처분의 당위성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및 추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판결문 분석을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경 법인명을 진주산업에서 클렌코로 변경했다. 업체의 전 대표 A(54) 씨는 다이옥신 초과 배출과 관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송휘헌 기자



[뉴스1]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승소 곳곳 규탄

지역주민·NGO·정당 "주민 염원 벗어난 판결"

 

클렌코 모습© 뉴스1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법원을 비판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나오자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주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부 정당은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2019.4.18/뉴스뉴스1

민중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이날 판결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상고해 패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렌코 사업장이 있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도 참담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청석 북이면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참담한 기분"이라며 "시와 주민들과 상의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날 중 상고 또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클렌코는 2017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넘게 배출했다. 

이에 청주시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궁형진 기자



[뉴스1]

첫 단추 잘못 끼운 청주시…클렌코 항소심서 또 '패소'(종합)

"승소 의지 있었는지 의문"…안일한 대응 청주시에 거센 비난

청주시 "다툼 여지 있어 상고할 것…허가취소 처분도 재추진"

 

청주시청사© News1

충북 청주시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업체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다. 청주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24일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법령의 잘못된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업체 측 역시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의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2019.4.11 © 뉴스1

이 때문에 1심 선고 이후 사실 이번 소송에 반전을 예상했던 이들은 많지 않았다. 

쟁점 조항에 대한 청주시의 잘못된 법령 적용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아예 이번 소송은 포기하고, 다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나름의 보완 논리를 세워 항소심을 준비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청주시는 항소심에서 클렌코 전 대표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 해당 시점에 소각시설의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처분사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허가 미이행' 법령을 적용하면서 과다소각 행위만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1심 판단에 대한 보완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청주시의) 추가 사유와 처음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당시 청주시가 업체 측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사유에는 '소각장 증·개축'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시의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날 정의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청주시의 부실한 소송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애초 근거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 아니라 과다소각 문제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승소 의지가 있기는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처분사유 확인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유민채 북이면주민협의체 처장은 "어째서 처음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재판부에서 언급한 대로 허가 없이 소각장 시설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 청주시가 다시 허가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청주시는 '상고 추진''새로운 사유(허가를 득하지 않은 소각장 시설 증축)를 통한 허가취소 처분'을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연합뉴스]

'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클렌코 손들어준 법원 판결에 곳곳 반발(종합)

청주시 '대법원 상고·추가 행정처분' 투트랙 강경 대응 천명

주민·환경단체 "시민 생명·안전 안중에 없는 판결" 비판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청주지법 앞에서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지영난 부장판사)24일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던 청주시는 이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18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16"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업체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소심 결과는 원심과 다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자 청주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청주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쓰레기 과다소각''시설 무단 증설'이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 선상에 있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 규격을 증설해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 재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방침이다. 

또 소송 진행과 별개로 '쓰레기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새롭게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청주시가 추가 사유로 든 '시설 무단 증설'로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행정소송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인근 주민들도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서청석 청주시 북이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환경부가 같이 검토해 내린 행정 결정이었던 만큼 주민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정반대로 나와 참담한 기분"이라며 "클렌코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청주시, 주민들과 상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법원이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는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청주시는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는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청주시는 즉각 상고하고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부도덕한 업체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창해 기자 




 

[국제뉴스]

클렌코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승소…청주시민 개탄

충북 시민사회 정치권 청주시 즉시 상고해 다음 재판 준비해야

 

▲ 국제뉴스통신DB

폐기물을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시가 20182월 클렌코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이에 불복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이 회사 전 경영진들이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민중당 충북도당에서 성명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청주 클렌코 승소 판결 비판 목소리 잇따라

충북NGO.정의당 시민 생명.안전 안중에 없는 기계적 판단

 

청주시 내수읍.북이면 주민협의체가 지난해 2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기물 과다소각과 기준치를 초과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배출하다 적발된 북이면 소재 진주산업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청구한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이 24일 기각 판결을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며 청주시에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됐다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즉각 상고해야 한다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어 유감을 표했다.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영재 기자



 

[대전일보]

'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클렌코 승소…지역 곳곳 판결에 반발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지역 각계에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지영난 부장판사)24일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18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816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업체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소심 결과는 원심과 다를 것이라 예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던 청주시도 항소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한국공보뉴스]

정의당 충북도당 클렌코 항소심 판결 결과 관련 논평 발표 

 

정의당 충북도당은 424일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의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논평을 발표 하였다. 

또한 청주시의 부실한 소송 대응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상고와 행정처분의 당위성에대해 면밀하게 대응할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은 정의당 충북도당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클렌코 항소심 판결 결과 관련 

424일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지영난)는 청주시가 청구한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쟁점이었던 폐기물처리 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순 과다소각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해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주시가 추가처분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한 변경허가 없이 증설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추가 처분 사유는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적법성은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 역시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청주시의 부실한 소송대응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 

애초 근거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 아니라 과다소각문제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승소의지가 있기는 했던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다. 

청주시는 즉각 상고하고 행정처분의 당위성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부도덕한 업체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424일 

정의당충북도당



 

[충청매일]

쓰레기 과다 소각클렌코, 청주시에 또 승소

대법원에 상고·추가 행정조치천명

시민단체 법원 판결에 85만 시민 개탄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장판사 지영난)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를 배출하다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클렌코 측은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불법 사유를 들어 또 다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며 청주시에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됐다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대익 기자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