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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11 충남도의회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충남도의회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610일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건의안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힌 의원들을 보면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웃고, 만세부르며 찍은 사진 속 의원들은 죽은 노동자를 추모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표정이 아니다. 이 사진은 엄밀하게 말하면 2차 가해라고도 판단 할 수 있을 정도다.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만신창이가 되어 죽은 노동자의 넋을 생각하면 저런 표정과 행동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가 사망한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충남도의회 차원의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가 먼저 할 일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추모이고 조문이다. 유족과 살아남은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이다. 그 다음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단 한 차례라도 현장노동자들과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했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절박하고 처절한지 가슴으로 느끼기는 했는가?

지난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7년 후 또 똑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용균 노동자사망 후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이행만 했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격히 적용만 되었더라도 이 같은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 대책위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회로비에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하고 조문하라!

둘째, 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라!

셋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촉구하라!

넷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과 지역소멸 대책을 마련하라!

 

 

2025611

민주노동당충남도당 위원장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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