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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규탄!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규탄!

 

지난 911일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는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청구조례폐지안을 수리 의결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관련 규정에는 조례안 수리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얼마나 충남의 인권관련 조례안을 폐지하고 싶으면 단지 4일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발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 2018년 충남도민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 의해 폐지되어 전국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라는 악수를 두며 충남도의회 의장이 신속하게 발의한 것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해야할 공인이 편협한 사고로 보수 기독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하여 씁쓸하다.

 

조길연 의장이 발의한 충남 인권 관련 조례안은 빠르면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보수기독교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 이단) 등의 권리화 등을 이유로,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무슬림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주민발의 폐지안을 제출했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충남인권조례 폐지안)와 교육위원회(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분주해졌다. 일부 몰상식한 이들이 주민발의 폐지안을 제출했더라도 상임위에서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해 보지만 구성원들을 보니 그 기대도 물거품이 될 듯 하여 난감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13) 1차 본의회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일이 정해지면 집행부와 주민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부디 찬반 의견을 잘 듣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또다시 인권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전국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충남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폐지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다시 의결할 것)를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집행기관인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의 경우 사실상 도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의견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상임위(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열리면 충남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본회의까지 일주일도 채 남아있지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염려가 된다.

 

유엔인권위는 지난 1월 공식서한을 통해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등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진다""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충남시민사회단체와 제진보정당은 조례 폐지 또는 개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유엔인권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더 이상 도민의 인권에 먹칠하는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라. 헌법 제10조에 명문화 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적 가치를 충남도의회는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더이상 충청남도에 살고있는 상식적인 도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충남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913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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